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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822
판정일
2021. 02. 04.
판정문

가. 정규직 근로자 2명, 기간제근로자 6명 등을 합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이 분명한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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