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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 유지 (초심: 인정)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656
판정일
2021. 02. 04.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통신모뎀을 이용한 원격검침으로의 단계적 전환으로 각 지점의 업무량과 인력 편차가 발생하는 점, ② 정년퇴직자 발생으로 각 지점 간 인력 편차가 심화된 점, ③ 근로자가 발령된 지점의 경우 정원대비 인력이 부족하였던 점, ④ 근로자와 같은 날짜에 58명의 전보를 시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출퇴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사고위험이 증가하며 업무 효율성도 저하되는 점, ② 자녀를 둔 여성 가장으로 생활상 보호와 원거리 출퇴근 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

다. 사전협의 절차 등 준수 여부 근로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위반한 하자의 정도가 더욱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상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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