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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668
판정일
2021. 02. 04.
판정문

가. ① 회사 전산망인 센트릭스에 영업계획을 입력한 후 이와 다르게 영업활동을 하였으면 3일 안에 수정·재입력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19.

2.∼5. 허위 콜 16건을 보고한 것과 ② 일비와 교통비 부정수급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일비와 교통비 부정수급은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영업사원의 업무특성상 센트릭스에 콜 입력 시 실제 방문 시간, 방문 병원, 방문 의사를 잘못 입력하거나 수정·재입력하지 못할 여지가 있는 점, 자동차 마일리지 정산내역을 보면 센트릭스상 계획된 병원을 다른 시간에 방문하였거나 최소한 다른 병원을 방문하여 성실히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징계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센트릭스 입력에 대하여 비중있게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영업사원으로 15년간 근무하면서 내셔널 판매 챔피언십(National Sales Champion)을 받은 점 및 이 사건 근로자가 속한 PCIS Team 내에서 가장 높은 평가등급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함. 징계위원회에 근로자가 참석하였고,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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