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각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39
판정일
2021. 02. 04.
판정문

가. 구제이익의 존부 근로자의 구제신청일 이전에 퇴사 약정일이 도래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사 약정일 이전에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며 해고일로부터 퇴사 약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요구하는 구제신청을 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존부 ① 근로자가 더 이상 근무할 의사가 없음을 피력하였고 사용자는 문자메시지로 계속 근로를 독려한 점, ② 사용자가 대체 강사를 투입한 것은 수업 결손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20.

12. 3.까지 계속 근로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거나 해고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스스로 출근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해고의 정당성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