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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처분이 징계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되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529
판정일
2020. 12. 22.
판정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취업규칙 제60조(징계절차)제2항에 “인사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인사위원 및 해당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20.

10. 20.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0. 10.

23. 자 인사위원회 개최를 서면이 아닌 유선으로 통보하였고, 통보시한인 ‘인사위원회 개최 3일 전’의 요건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달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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