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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가지급금 부당사용과 순자본비율 조작 및 허위공시에 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가지급금 부당사용으로 금고가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았고 출자금 차명 납입은 상사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100
판정일
2021. 02. 03.
판정문

가. ① 근로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추가 변상금을 금고의 가지급금에서 출금한 후 잡수익 계정으로 입금하여 금고 내규를 위반하였음, ② 검사원이 추가 변상금을 금고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을 승인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음, ③ 근로자가 추가 변상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모두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위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님, ④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로 출자금을 납입하여 경영지표를 공시한 것은 허위 경영공시에 해당하고, 출자금의 실명 납입을 규정한 금고의 내규를 위반한 것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① 근로자가 상사의 지시에 따라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금고의 손실을 보전하여 금고에 경제적 손실을 입히지 않았음, ③ 같은 비위를 저지른 상사 및 부하직원의 징계양정과 비교할 때 근로자의 징계양정이 과도해 보임, ④ 금고 소속 다수의 임직원이 비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같은 사유로 재차 비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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