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 유지 (초심: 각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681
- 판정일
- 2021. 02. 03.
판정문
① 사용자의 배우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사업장에서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점, ③ 제출된 자료 이외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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