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 유지 (초심: 각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681
판정일
2021. 02. 03.
판정문

① 사용자의 배우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사업장에서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점, ③ 제출된 자료 이외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