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655
- 판정일
- 2021. 02.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직무관련자인 하도급업체로부터 2회에 걸쳐 12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이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공사감독관이란 지위와 업무 내용을 등을 고려할 때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고, 징계양정요구기준에 100만 원 이상의 금품수수의 경우 해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달리 적용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 형평성에서 어긋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는 징계양정 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절차에 대해 달리 주장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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