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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양정이 과다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259
판정일
2021. 02.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자1에게 ‘사랑한다‘, ‘사랑했었다‘라고 반복하여 말한 행위, ‘세컨드‘라고 말한 행위, 피해자2에게 다가가며 얼굴을 향해 손을 뻗어 얼굴을 감싸려고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카운터에 서 있는 피해자1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고 가까이 다가서며 위협하는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2020.

1. 3.

피해자1 및 피해자2에게 성희롱을 하였음이 인정되나 이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근로자가 이전에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자금운영과 관련한 감봉 1건이었던 점, 평소 성희롱의 언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19년간 재직하면서 3차례의 표창을 받았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양정이 과다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외부위원을 포함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협회 회장의 결재를 받아 진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전 또는 개정후 인사규정(제37조) 중, 어떠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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