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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792
판정일
2021. 02. 03.
판정문

근로자는 2020. 9.

15. 사용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수습기간까지 하는 걸로 하시죠.”라고 보낸 사실은 있으나 진정한 사직 의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직의사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용자에게 전달된 점을 볼 때 일시적으로 화가 나서 한 말로는 보이지 않고, 같은 날 사용자의 3차례 출근 요구에도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한 점에 비춰볼 때 사직의 의사표시는 단지 일회성의 우발적인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0.

9. 15.

3차례 “내일 회사로 들어오세요.“라고 하고, 2020. 9.

23. 및 2020.

9. 25.

2차례 2020. 9.

영업실적 보고서와 2020. 10.

예상 매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점을 볼 때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근로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출근하지 않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를 볼 때 사직의 의사표시가 일시적으로 화가 나서 한 말로 보이지 않는다. 사용자는 2020.

9. 28.

근로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계약을 해지함을 통보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해지라는 표현의 사용만으로 해고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2020. 9.

15.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승낙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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