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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문자메시지 등 증거자료와 맥락적으로 일치되고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해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희롱 등 징계사유는 정당하고, 수차례 지속적으로 성희롱 등 직장 질서 문란 행위를 하고도 반성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85
판정일
2021. 02.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직장 내 하급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 등 4가지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약 13개월 동안 피해 근로자를 상대로 18회 직장 내 성희롱 등을 한 것은 그 행위의 질이 좋지 않고, 사과하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가 주어졌고 이 사건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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