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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취소하여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이미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094
판정일
2021. 02. 03.
판정문

① 사용자는 ‘무단결근(2020. 8.

23.) 및 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근로자에게 견책의 징계를 하였음, ② 근로복지공단은 무단결근일을 포함하여 2020. 8.

12.∼9. 22.(통원 42일) 기간에 대한 근로자의 요양신청을 승인하였고, 이에 사용자는 ‘산재 승인을 고려’한다는 사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취소하였음, ③ 근로자가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징계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이미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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