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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792
판정일
2020. 05.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피해자들 및 참고인의 진술과 기타 정황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비위 행위가 인정되며 이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위법하다거나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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