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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평정상 “언행 및 태도”에 대한 일부 평가항목은 타당하지 않고, 상급자 1인에 의해 실시되어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근무평정 결과를 근거로 한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670
판정일
2021. 02. 03.
판정문

시용근로자는 ‘1. 근무성적’, ‘2.

업무적성 및 근무능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3. 언행 및 태도’의 5개 항목 중 3개 항목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본채용이 거부되었다.

근로자가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인 점을 고려하면, ‘직장 선배에 공손, 용모 단정’은 타당한 평가항목으로 보기 어렵고, ‘용모의 단정과 예의 바름’은 하나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될 수 없으며, ‘상사의 명령에 복종’, ‘직장 선배에 공손’ 및 ‘상사 등과 협조 관계 유지’는 내용상 중복된다. 또한 언행 및 태도와 같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영역의 평가를 하면서 상급자 1인만이 평가를 한 점, 평가 의견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점, 인사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나 위원들이 이 사건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지 않아 심의가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점, 노동조합이 시용근로자의 부서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일한 항목의 설문조사 결과가 상반되어 평가결과의 객관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로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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