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174
- 판정일
- 2021. 02. 03.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0. 8.
4. 사용자와의 면담 시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한 사직서에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당시 면담 과정에서 남편도 입회한 상태였으며, 근로자는 위 주장 이외에 달리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없고, 2020. 9.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불인정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난 후에야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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