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594
- 판정일
- 2021. 02. 02.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기나 강박은 없었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근로자는 퇴직금 수령 후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서에 서명하였으나, 사용자가 재입사를 거부하였으므로 해고라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사용자가 사직서 접수 즉시 차량 내 부착된 하이패스 단말기 등 근로자 소유물의 철거를 요구하거나, 차량 열쇠의 반납 조치 및 차량을 회사 내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입사를 약속한 근거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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