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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가 정당하나 양정이 과하여 징계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505
판정일
2021. 02. 02.
판정문

가. 징계가 정당한지 징계사유 중 ‘배차명령 거부’, ‘조근업무 지시 불이행’, ‘욕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배차명령 불이행(휴무일 출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들의 각 비위행위의 동기, 경위, 목적, 진정한 의사, 정도, 내용, 결과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과하므로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징계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나.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징계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그 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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