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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일한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에 해당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665
판정일
2021. 02. 02.
판정문

근로자는 이 사건 초심 구제신청 전 2020. 4.

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먼저 제기한 구제신청 사건에서 “2020.

5. 27.

자 징계면직 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이 있고, 2020. 5.

27. 행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재심을 신청하였던 점, 사용자가 2020.

1. 31.

자 면직일자가 적시되지 않은 징계면직을 철회하고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해 2020. 5.

27. 면직일자를 기재하여 징계면직한 것은 이중징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은 근로자가 동일한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 제기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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