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일한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에 해당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665
- 판정일
- 2021. 02. 02.
판정문
근로자는 이 사건 초심 구제신청 전 2020. 4.
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먼저 제기한 구제신청 사건에서 “2020.
5. 27.
자 징계면직 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이 있고, 2020. 5.
27. 행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재심을 신청하였던 점, 사용자가 2020.
1. 31.
자 면직일자가 적시되지 않은 징계면직을 철회하고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해 2020. 5.
27. 면직일자를 기재하여 징계면직한 것은 이중징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은 근로자가 동일한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 제기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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