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673
- 판정일
- 2021. 02.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용역업체 대표에게 계약금을 과다 산정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은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예술단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에 ‘100만 원 이상의 금품수수’의 경우 해임부터 파면까지 징계한다고 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 소속 임직원은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③ 징계사유가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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