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기간 평가에서 본채용 기준에 미달한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684
- 판정일
- 2021. 02. 02.
판정문
가. 수습기간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채용공고에 ‘수습기간 3개월’이 적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학원에 입사지원을 하고 입사한 점, ② 취업규칙 제7조(수습기간)에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해 3개월의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 제14조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는 ‘수습사원 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 후 본채용 거부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수습기간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는 입사 후 학원의 직원 등과 잦은 마찰을 빚었고 이에 대해 직원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서에 기술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는 이를 반박할 만한 진술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 점, ② 2차례의 수습사원 평가에서 합계 23점(100점 만점)을 받아 본채용 기준(60점)에 미달하였던 점, ③ 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 및 고용관계 종료 통보서’를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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