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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이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801
판정일
2021. 02. 02.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0. 12.

7. 수간호사와 면담 후 지적사항에 기분이 상해 사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면담 도중 “해고당하는 건가요?”라고 항변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수간호사가 “같이 가기 힘들겠네.”라고 언급한 것을 인정하였다. 면담 이후 근로자는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취지로 수간호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수간호사는 해고사실을 부인하지 않은 채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원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반박한 것을 종합하면 수간호사는 면담 당일 업무상 문제점을 지적한 데 그치지 않고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는 수간호사가 해고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2020. 12.

9. 인사권자인 원무차장에게 거듭 해고사유를 물어보며 확인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원무차장은 해고사실을 부인하지 않은 채 실업급여나 일자리 소개 등을 제안한 사실에 비추어 수간호사의 해고 통보에 대하여 인사권자가 추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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