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초심: 인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658
- 판정일
- 2021. 02. 02.
판정문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경영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장과 백일간의 필라테스 군자점은 ① 본사와 가맹점 관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두 사업장은 동일한 상호로 홈페이지, 블로그를 운영하고, 근로자가 두 사업장의 이름으로 블로그에 내용물을 게재하는 업무를 한 점, ③ 두 사업장의 매니저가 업무를 일정 부분 공유한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 소유의 또 다른 사업장의 홍보자료 작성과 교육생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이 사건 사용자 소유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이 사업장을 유기적으로 이동하면서 일해 왔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이고 한 개의 사업장으로 간주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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