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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 1월의 징계는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며,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662
판정일
2020. 10. 13.
판정문

가. 정직 1월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를 폭행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실, 나무를 무단반출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와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분리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전보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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