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 1월의 징계는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며,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662
- 판정일
- 2020. 10. 13.
판정문
가. 정직 1월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를 폭행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실, 나무를 무단반출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와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분리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전보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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