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특정 행위를 해고의사로 단정하고 결근한 것이기에 자진 퇴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686
- 판정일
- 2021. 02. 02.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대직자를 세우고, 근무지 이동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을 해고의사로 단정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용자의 위 행위가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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