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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특정 행위를 해고의사로 단정하고 결근한 것이기에 자진 퇴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686
판정일
2021. 02. 02.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대직자를 세우고, 근무지 이동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을 해고의사로 단정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용자의 위 행위가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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