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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574
판정일
2021. 02.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전처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어긋나게 업무가 처리된 사실이 확인되며, 근로자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책임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전처리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은 점, ② 업무상 하자가 발생한 것에 근로자 뿐만 아니라 그 외 관련자들의 책임도 있어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불합리한 점, ③ 업무 담당자, 본부장에 대한 징계와 비교하면 해고가 형평에 어긋나는 점, ④ 근로자가 입사 15년간 근무하면서 3회 표창을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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