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581
- 판정일
- 2021. 02. 01.
판정문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실질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① 길○○ 소장이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임금을 결정했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들은 원도급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금 또한 원도급사에서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가 길○○ 소장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작업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로서가 아닌 현장 관리 차원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2020. 10.
15. 길○○ 소장에게 보낸 “길소장님 무슨 작업인데 인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나요?”, “오늘 작업하실 게 없는데 이렇게 인원 투입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가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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