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581
판정일
2021. 02. 01.
판정문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실질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① 길○○ 소장이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임금을 결정했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들은 원도급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금 또한 원도급사에서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가 길○○ 소장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작업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로서가 아닌 현장 관리 차원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2020. 10.

15. 길○○ 소장에게 보낸 “길소장님 무슨 작업인데 인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나요?”, “오늘 작업하실 게 없는데 이렇게 인원 투입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가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