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가 징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도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469
- 판정일
- 2020. 08. 24.
판정문
가. 전보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등에 전보가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오로지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 전보를 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전보가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가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와 갈등이 있었던 직원간 근무장소가 이미 분리된 점, ② 근로자가 특정 직원 외 다른 직원들과 특별히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중간관리자인 책임간호사의 직위에서 해제되고 지원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정신적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지원간호사의 근무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점, ⑤ 사용자가 전보과정에서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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