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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가 징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도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469
판정일
2020. 08. 24.
판정문

가. 전보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등에 전보가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오로지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 전보를 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전보가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가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와 갈등이 있었던 직원간 근무장소가 이미 분리된 점, ② 근로자가 특정 직원 외 다른 직원들과 특별히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중간관리자인 책임간호사의 직위에서 해제되고 지원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정신적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지원간호사의 근무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점, ⑤ 사용자가 전보과정에서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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