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관계 단절 없이 재직 중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579
- 판정일
- 2021. 02. 01.
판정문
근로자는 2020. 8.
26.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정비직으로 2020.
8. 31.까지 근무하다가 2020.
9. 7.부터 운전직으로 재직 중이며 고용보험도 상실 처리된 사실이 없는 점, 버스노선 숙지기간(2020.
9. 1.∼9.
6.)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재직 중인 사실이 당사자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무 중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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