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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사전 협의를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647
판정일
2021. 01. 29.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회사 취업규칙에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부서이동이나 인사명령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고, 그간 현장부에서 도장부로의 인사명령 사례가 있었던 점, ② 회사는 현장부와 도장부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직원 간 인화·단결이 업무 효율성 면에서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점, ③ 도장부 직원과 근로자와의 내부 불화가 있었고 사용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존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임금, 근무시간, 출·퇴근 시간의 변화 등 주요 근로조건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의 업무 복귀일에 사용자가 인사명령에 대해 사전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보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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