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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근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회사 기밀을 유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이를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634
판정일
2021. 01. 29.
판정문

가. 근로자성 여부 근로자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외부인들과 리조트에 대해 면담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사의 대출 이자율 등 회사 기밀을 누설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대출 이자율 등의 회사정보를 외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실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는 점, ③ 개인적 이득이나 회사의 손해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가장 중한 징계해고를 한 점, ④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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