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명문 규정은 없지만 관행상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근로자1에 대한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하나 근로자2와 근로자3은 동료기사 폭행 및 다수의 사고 발생 등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정당함. 소수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고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3013
- 판정일
- 2021. 01. 29.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명문 규정과 별도의 평가 기준은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갱신하여 온 관행이 존재하므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근로자1은 3년 근무기간에 교통사고 1회만 일으킨 점으로 볼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근로자2는 동료 근로자를 폭행하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고, 근로자3은 근무기간 중 총 5회의 교통사고와 총 4회의 민원을 유발하여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됨 다. 근로자들이 속한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만을 특정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