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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영 지점의 위탁 경영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나,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065
판정일
2021. 01. 29.
판정문

가. ① 근로자는 위탁계약서 내용에 따라 사용자가 지정한 점포 이미지, 판매기법, 관리 매뉴얼 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 ② 사용자는 위탁 경영자와 직원들의 임금을 매월 같은 날에 지급하였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취업규칙에 규정된 사직서를 받았음, ④ 근로자가 직영 지점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였으나, 직영 지점 직원들의 임금 등 금품 청산의 최종 책임은 사용자에게 귀속됨, ⑤ 근로자는 직영 지점의 개점 및 폐점 시간, 휴무일 등을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등 근로장소와 근로시간의 구속을 받았음, ⑥ 근로자는 직영 지점의 매출과 사용자가 실시하는 정기 인사평가 점수에 따른 보수를 받았음, ⑦ 사용자가 근로자의 월 매출이 현저히 낮을 경우, 임금 보전 조의 금품을 지급하였음.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직영 지점의 위탁 경영자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사직 권고 전화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박이나 기망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 사용자에게 사직의 취소나 철회 의사를 표현한 사정도 확인할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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