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도 없으나 정직 3개월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637
판정일
2021. 01.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② 개인적인 외출을 하면서 외출 관리대장이 아닌 출장명령부에 기재하였고 상사의 승인도 받지 않은 점, ③ 중간관리자로서 하위 직원이자 초면인 생활체육지도자에게 폭언을 한 점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업무지시를 하면서 그 필요성 등에 대해 합당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외출을 하면서 출장명령부에 용무를 기재하였고, 사전에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외출 관리대장이 2019.

1. 1.부터 시행되어 근로자가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2020.

4. 7.

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모욕감을 주는 행위에 해당은 하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정직 3개월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