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정직 6월의 중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639
판정일
2021. 01. 28.
판정문

근로자의 주요 징계사유인 직장질서 문란은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보도위원회 개최 거부·해태 및 인사권 남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는 중간결재권자로서 최종 책임자로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해임 다음으로 가장 중한 정직 6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