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정직 6월의 중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639
- 판정일
- 2021. 01. 28.
판정문
근로자의 주요 징계사유인 직장질서 문란은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보도위원회 개최 거부·해태 및 인사권 남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는 중간결재권자로서 최종 책임자로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해임 다음으로 가장 중한 정직 6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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