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규정에서 정한 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면직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702
- 판정일
- 2020. 07. 20.
판정문
가. 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무성적평정 결과 2015.
상반기부터 2020. 상반기까지 연속하여 불량등급을 받았으나 해당 근무성적평정이 객관성을 결여하였거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영업추진역으로 5회 선정된 후 현업으로 복귀한 4회의 기간을 비롯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실적 향상 등을 위하여 충분한 지원 및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근무실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거나 근무태도가 개선되었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면직은 인사규정 제22조제6호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 또는 업무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에 해당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면직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 제2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고등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근로자에 대한 면직을 결정하였고 면직 사유와 면직 시기를 명시한 면직처분 통지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송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면직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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