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572
판정일
2021. 01. 28.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계약서에 일당을 기본급으로 명시한 점, 현장소장 등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비품?원자재 등을 공급받아서 작업을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작업공정에 차질을 주면서까지 근로자와 소속 팀원들을 집단으로 해고할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해고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