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572
- 판정일
- 2021. 01. 28.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계약서에 일당을 기본급으로 명시한 점, 현장소장 등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비품?원자재 등을 공급받아서 작업을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작업공정에 차질을 주면서까지 근로자와 소속 팀원들을 집단으로 해고할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해고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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