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584
- 판정일
- 2021. 01. 28.
판정문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정년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③ 단체협약서상 촉탁직 제도는 재량규정에 해당하는 점, ④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정년 이후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주도하거나 특별히 활동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촉탁직 재고용이 거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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