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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913
판정일
2021. 01. 28.
판정문

가.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2개의 사업장은 각각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나,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대표이사가 회사를 운영하는 점, 대표이사를 포함한 다수 임원이 동일하거나 중복하여 등기되었던 점, 근로자에 대한 채용 면접 시 ○○○○센터 직원이 면접에 참여하는 등 사업장 간의 업무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개의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는 5명 이상에 해당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2020.

8. 14.

상급자인 차장과 본부장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사직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장시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가 당일 오전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근로자 간 잘 조율하여 근무할 것을 당부하였던 점, 동료 직원의 사직 권고가 해고로 인정될 만큼 강박적인 상황이었는지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근로자가 당일 오후 스스로 회사를 나간 이후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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