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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료 직원과의 분리를 위한 사용자의 조치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537
판정일
2021. 01. 28.
판정문

가. ① 동료 직원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피해 직원이 참석하는 회의에 사용자가 참석 금지 조치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전체 회의에 2회 참석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② 근로자가 피해 직원이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에 동승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나.

① 근로자는 이미 유사한 사유로 경고 처분을 받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고 처분을 하면서 동일 사건이 반복될 경우 중징계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징계의결서로 고지한 점, ③ 근로자가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소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소명기회를 가진 점, ② 근로자가 징계재심위원회에 참석한 점 ③ 1차 징계위원회와 2차 징계위원회 사이에 징계사유가 추가된 점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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