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료 직원과의 분리를 위한 사용자의 조치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537
- 판정일
- 2021. 01. 28.
판정문
가. ① 동료 직원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피해 직원이 참석하는 회의에 사용자가 참석 금지 조치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전체 회의에 2회 참석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② 근로자가 피해 직원이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에 동승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나.
① 근로자는 이미 유사한 사유로 경고 처분을 받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고 처분을 하면서 동일 사건이 반복될 경우 중징계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징계의결서로 고지한 점, ③ 근로자가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소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소명기회를 가진 점, ② 근로자가 징계재심위원회에 참석한 점 ③ 1차 징계위원회와 2차 징계위원회 사이에 징계사유가 추가된 점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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