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절차상 서면 보고 및 재가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가를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며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3051
- 판정일
- 2021. 01. 28.
판정문
가. 사용자는 근로자와 계약기간이 6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6개월 후 새로운 계약 없이 근로자를 계속 근로시키면서 만료된 계약서의 내용대로 근로할 것을 요구한 점, 기간제근로자에게 행하기 어려운 과도한 겸업금지 의무를 요구한 점, 정규직에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자가 절차상 서면 보고 및 재가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가를 사용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나, 사용자에게 구두 혹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휴가 사용에 대하여 보고한 점을 고려하면, 그 비위의 정도가 해고에 이를 만큼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 사건 해고에 대해 실질적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도 위법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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