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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절차상 서면 보고 및 재가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가를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며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051
판정일
2021. 01. 28.
판정문

가. 사용자는 근로자와 계약기간이 6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6개월 후 새로운 계약 없이 근로자를 계속 근로시키면서 만료된 계약서의 내용대로 근로할 것을 요구한 점, 기간제근로자에게 행하기 어려운 과도한 겸업금지 의무를 요구한 점, 정규직에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자가 절차상 서면 보고 및 재가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가를 사용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나, 사용자에게 구두 혹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휴가 사용에 대하여 보고한 점을 고려하면, 그 비위의 정도가 해고에 이를 만큼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 사건 해고에 대해 실질적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도 위법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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