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의 통지 및 최종합격자 통보 등을 한 사실이 없어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649
- 판정일
- 2021. 01. 28.
판정문
사용자의 공고문에 최종합격자가 아닌 합격예정자로 기재되어 있고,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 사항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채용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한 점, 채용공고에도 학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는 합격예정자 발표 이후에 제출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블라인드 채용의 특성상 자격요건 등에 대한 검증은 증빙서류의 제출 이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채용내정의 통지 및 최종합격자 통보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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