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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는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로서 입주자대표회장이 직권으로 사직서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564
판정일
2020. 09. 11.
판정문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입주자대표회장의 강요 또는 강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이야기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직서가 근로자의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직권면직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입주자대표회장이 직권으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무효가 아니다.

사업장 취업규칙에 따라 사직원 수리가 결정됨으로써 퇴직이 확정되고,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에 근로자가 사직 철회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입주자대표회장이 사직서를 수리한 날에 근로자와 사용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을 막은 것을 해고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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