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540
- 판정일
- 2021. 01. 27.
판정문
사용자가 2020. 5.
13. 14:00경 업무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지시통보서’를 전달한 사실만 확인될 뿐 해고를 통보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업무변경 지시를 거부하고 다음날부터 계속 결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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