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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083
판정일
2021. 01. 27.
판정문

가. 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동료 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한 정황상 근로자를 위 동료 직원과 같이 근무하게 하는 것이 부적정한 점, ② 근로자의 지위 및 동료 근로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전보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됨 나.

① 근로자가 전보에 따라 소요되는 출퇴근 시간의 변동을 비교한 결과 자가용으로 10분, 대중교통으로 20분(편도 기준) 증가한 점, ② 직책(점장) 수당의 지급 여부는 전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음 다.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임을 고려할 때 전보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정당성을 부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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