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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사업소의 시설팀장 직위를 권유하자 근로자가 거부하고 사직의 의사를 먼저 표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038
판정일
2021. 01. 27.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다른 사업소의 부서장이나 시설팀장의 직위를 제의한 사실 외에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해고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제의 이후 김○○ 팀장에게 “다음 주 기성청구까지만 챙기고 그만 나올까 합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와 “톡으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있는게 서로 불편하여 먼저 몸을 빼드리고자 함이니.”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사용자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2020. 11.

23. 김○○ 팀장에게 “다음 날까지만 출근한다.”라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실제로 다음 날까지만 근무한 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하였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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