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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본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742
판정일
2021. 01. 27.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2020.

12. 21.

행한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가 2020. 11.

21.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한 점, ② 근로관계 종료의 동기가 사용자에게는 있었다고 보이나 근로자에게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 점, ④ 당사자간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이 해고를 전제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사전에 예고된 해고일에 대한 조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절차가 부적합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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