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 (초심:기각) 인사발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으며, 사전협의 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545
- 판정일
- 2021. 01. 27.
판정문
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행해진 조치인 점, ②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에 직원에게 전임, 직무 변경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③ 폭언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된 당사자들을 업무적, 물리적으로 분리시키고 직장 질서를 회복시킬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④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당사자들 중 한 명을 인사발령 하는 것이 적정한 조치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및 사전협의 절차 준수 여부 ① 출·퇴근 거리가 단축되어 출퇴근 편의성의 증대된 점, ② 감소된 급여가 250,000원인 점, ③ 인사발령기간이 부당하게 길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폭언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일어난 이후 근로자와 면담한 점, ④ 당사자 간 분리의 필요성과 근무지에 변경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크지 않고, 사전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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