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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동료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 징계 과정 중 대표이사에 대한 협박, 면접 시 불성실한 답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로 인한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582
판정일
2021. 01.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7가지 중 근로자의 동료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 징계 과정 중 대표이사에 대한 협박, 면접 시 불성실한 답변 등 3가지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의 어깨, 팔, 허벅지를 만지고, ‘냄비’라고 발언을 하는 등 성희롱 행위를 하여 피해 근로자가 신경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호소한 점, 다른 동료 근로자들의 주의 및 경고에도 성희롱 행위를 계속한 점, 징계 과정 중 대표이사에게 동료 근로자들에 대한 퇴사조치를 요구하고, 팀장 직급 부여 및 1년 치 급여 등을 요구하며 협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대신 서면으로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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