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운송 중개업체인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554
- 판정일
- 2020. 07. 07.
판정문
① 사용자가 지입차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운송계약서를 통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 등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의 주된 업무가 지입차주에게 수수료를 받고 화물 운송을 주선하는 업무임을 감안하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배차 내역을 게시한 것은 업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지휘·감독하였다는 근거나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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