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운송 중개업체인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554
판정일
2020. 07. 07.
판정문

① 사용자가 지입차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운송계약서를 통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 등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의 주된 업무가 지입차주에게 수수료를 받고 화물 운송을 주선하는 업무임을 감안하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배차 내역을 게시한 것은 업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지휘·감독하였다는 근거나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