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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032
판정일
2021. 01. 26.
판정문

가. 사용자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인정하고, 고용보험 취득·상실자 목록, 일용근로자 출력인원 등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함 나.

① 사용자1이 2020. 11.

12. 근로자에게 “오늘만 하시고 가세요, 그럼.”, “지금부터 가세요.”라고 발언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뒷받침할 만한 사직서나 문자메시지 등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함 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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