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3032
- 판정일
- 2021. 01. 26.
판정문
가. 사용자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인정하고, 고용보험 취득·상실자 목록, 일용근로자 출력인원 등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함 나.
① 사용자1이 2020. 11.
12. 근로자에게 “오늘만 하시고 가세요, 그럼.”, “지금부터 가세요.”라고 발언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뒷받침할 만한 사직서나 문자메시지 등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함 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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